전동퀵보드 리콜 제품에 대해 교환 및 환불 여부 문의
상담 내용
2018/1~2018/2 소비자는 전동퀵보드 구입하다소비자는 사용하는 전동퀵보드 리콜제품으로 확인되다(사용을 중단하고 해당업체측으로 제품을 교환 및 환불처리 받도록 보도자료 확인 산업통상자원부) 2018/11/중 소비자는 업체측으로 리콜 여부 문의 후 보도자료로 인해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하니 담당자는 수리 진행만 가능함을 전달하다소비자는 전동퀵보드 리콜 제품에 대해 교환 및 환불 여부 문의하다업체명 :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9.8 공산품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소비자상담센터는 정보제공 및 사업자와 분쟁 발생시 중재 역할임을 안내하고 정상제품에 대해서도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하자는 우선적으로 수리임을 전달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