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 수리 완료 배송 후 수리가 안된 상태 다시 수리 발송

사건번호 2019-0225684
접수일자 2019-04-08
품목 (구)기타이륜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8월에 (어디서) 사이트에서 (누가) [이름]/[전화번호](무엇을) 전동퀵보드 /(어떻게)11~12월에 시동문제로 나노휠 본사에 수리 맡김. 앞바퀴 나사가 휘어있다고 연락와서 85.000원 지급하기로하고 수리 받음. 동일 시동문제로 수리 받을 경우 운송비용 부담하기로 약속.

그런데 본인이 제품을 받고 시동을 켜보니 안켜짐.. 이런 사실을 수리 업체로 알림. 다시 제품을 발송 함. 시동문제로 수리 완료 후 앞바퀴 부풀어 오른다고 하면서 수리 안내함.. 운송비 10000과 수리비 15.000원 부담을 안내하여 택배 운송중 제품 하자가 발생한 것 같은 생각이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운송비 또는 바퀴 문제중 한가지 부담을 요구하니 거절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업체에서 확인 후 연락 주기로하였는데 연락이 없음...

답변 내용

-나노휠/ [전화번호]/[이름]12/8일 앞바퀴 소바 휘어진것 2개 교체하여 운송비 포함 101.000원인데 운송비 본인이 부담한다고 착불 발송 안내하여 86.000원 입금 후 지급 하였고 1/23일 커넷트 미접촉으로 수리 접수 타이어 부풀어오른 부분과 수리 안내 하였으나 소비자가 거절함.

소비자가 ?품을 발송시 운송비 15000원 지급치 않아 재 반송하는 비용 15000포함 3만원 입금시 반환 안내하였고 이를 이행치 않은 상태이다. 수리한곳이 하자 재발 상태는 아니다... 이런 사실을 소비자께 알리니 운송비 저렴하게 중재 요청하여 중재 진행 불가 하여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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