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규정 속도 초과
상담 내용
나노휠에서 판매하고 있는 “듀얼퓨리”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구매자입니다.일단 온라인에 나와 있는 설명 이미지를 (첨부파일_01) 보시면보는 바와 같이 핸들에 SPEED LIMIT 버튼이 있습니다.이 버튼을 해제하면 시속 25Km 이상으로 달립니다.본인은 위험하다고 느껴서 최고속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계기판에 40Km 이상 올라가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또한 아래 상품 소개 페이지를 보시면 (첨부파일_02)계기판 설명에 보면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1 2 3 단계 속도모드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SPEED LIMIT 해제와 이 속도를 3단계까지 올리면 최고 속도 60~80Km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인터넷 검색으로 알았습니다.구매자인 당사자는 구매 전에는 위험할 줄 몰랐는데실제로 구매해서 타 보니 25Km 이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최근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안그래도 위험하다고 생각들었는데 어제 뉴스를 보고 킥보드 리콜 제품이 발표됐다고 해서 리콜 대상인가 찾아봤지만 리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나노휠 본사에 연락했지만 해당 제품 “듀얼퓨리”는 리콜 대상이 아니라는 아무런 조취를 해드릴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국가기술원에 문의를 해보니 모든 킥보드를 전수 조사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조사 대상 제품이 아니다 보니 리콜 대상이 아니라서 해당 제품에 대한 조취를 취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는 것을 권유 받았습니다.법으로 정해놓은 25Km 속도를 초과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구매자인 당사자는 앞으로 위험해서 이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 환불이나 리콜을 받았으면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동건으로 업체와 통화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최대속도(3단계)로 높여도 25km 이상 속도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급은 어려우면 남양주 a/s지점을 방문해주시면 점검해준다고 하였습니다.해당내용 소비자에게 전달(18.11.16 11:14) 하니 업체 답변 수긍할수 없다고 하셔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해볼것은 안내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본모임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