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

사건번호 2018-0838898
접수일자 2018-11-15
품목 화장수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소비자는 11월 8일 전자상거래를 통해 비타민 에센스를 구입함- 제품을 첫 날 발랐을 때 약간 따가웠으나 비타민 에센스라서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하루 더 바르고 잠- 다음날 얼굴이 붓고 가렵고 열도 남- 병원에 가보니 접촉성 피부염 알러지라고 함- 업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제품 반품 및 치료비를 요구했더니 제품 반품만 받아주겠다고 함- 피해구제받을 수 없는지?

답변 내용

소비자가 주의사항에 따라 사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자를 상대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화장품을 사용하였는데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판매자는 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소비자가 주의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화장품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전문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시어 업체로 제품 환불 및 치료비 요구해보시도록 안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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