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담)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상담 내용
11번가를 통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제품은 미샤 타임 레볼루션 화이트 큐어 블랑 톤업 토너입니다. 제품을 받고 나서 황당했습니다. 유통기한이 명확히 표시돼 있지도 않을뿐더러 제조업자가 한불화장품인데요. 한불화장품은 2017년 5월에 매각된 회사입니다. 이를 미뤄 봤을 때 2017년 생산제품이라는 건데 즉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됐다는 것입니다.실제 미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에이블씨엔씨에 문의했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왼쪽 제품 MISSHA BI가 2018년 4월 바뀌기 이전 거예요 그니까 2019년이 제조일은 아닌게 확실" 화장품 하단에 적힌 게 제조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제품은 제조일도 적혀있지 않고 실제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 제품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배송을 받고 나서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반품을해야하는지 여쭤보기 위해서입니다. 전화가 닿지 않아서 곧 바로 우체국으로 배송했습니다. 그러나 cj택배 이외에는 모두 수취거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보낸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11번가와 이 개인사업자에게 물으니 그건 제 과실이기때문에 제가 물어야한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스란히 비용을 지불했죠. 통상 온라인 쇼핑몰을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배송이 오면 반품 환불 안내서가 동봉돼 옵니다. 하지만 이번 제품은 오지도 않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건데 나몰라라 식입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고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유통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화장품의 환불 문제로 매우 불편한 마음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화장품법>에는 화장품의 유통기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화장품의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제품을 제외하고는 사용기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 화장품의 유통기간은 개봉하지 않은 기초화장품의 수명은 3년 메이크업 제품은 5년 정도이며 개봉했을 때는 각각 2년 3년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화장품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절 표시·광고·취급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1. 화장품의 명칭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5. 제조번호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7. 가격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1. 화장품의 명칭2. 영업자의 상호3. 제조번호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이며 2차 포장은 1차 포장 용기를 보호하는 포장입니다.
첨부해주신 자료의 제품에는 제조번호와 제조년월일은 기록된 것으로 보이나 사용기한 또는 사용기간에 대한 표기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초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통상 3년임을 고려할 때 품질상의 하자나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에게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연맹은 소비자단체로 문의주신 부분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리며 화장품 관련하여 더욱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해당 업체에 소비자님의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확인 및 처리를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답변이 올 경우 한 번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11월 25일 11번가로부터 소비자님 구매 건에 대한 제품 입고 확인 후 환불처리 진행할 것과 우체국 택배비는 11번가 포인트로 지급처리 하기로 협의되었다는 답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전국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로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