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하자가 있는 변기 수리비 규정

사건번호 2020-0681454
접수일자 2020-11-25
품목 화장실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11월에 수리(어디서) 일반판매(누가) 신청인(무엇을) 번기(어떻게) 동일한 하자(왜) -아파트에 입주하여 8년 동안 사용후 2018년 11월에 수리를 받었음-동일 증상이 발생 하였으며 유상 수리라고 함-출장비가 1500원이며 수리비가 7만원 정도라고 생각됨-제품 구조상 하자로 생각됨-물내림 버튼이 쇠로 되어 있으며 욕조가 있다 보니 녹이 슬으며 녹 때문에 버튼이 들어가서 복원이 되지 않음-보비도스 제품임-아파트의 많은 주민들이 동일한 증상을 겪고 있음-무상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6개월이 경과하여서 불가라고 함-규정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품질보증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8년 11월에 수리 받은 것이라서 동일 증상이라 하여도 유상 수리 입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