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 화재로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8-0771847
접수일자 2018-10-18
품목 전기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0월 17일 어머니집에서 쿠쿠전기밥솥([기타 정보])에서 화재 발생하다.(제조2014년 6월)2. 밥솥과 주변 물품 화재 발생하다.3. 배상 요구하다.접수자 : [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2018. 10. 18. 09:40] 업체에 사건접수 전으로 접수 후 다시 연락 주기로 하다.[2018. 10. 18. 16:05] 업체에 문서발송하다.[2018.10.24. 11:11] 서울 고객만족팀에서 본사로 이관되어 진행중으로 담당부서 전화번호 알려주다.[2018.10.24.

11:23] 본사 담당부서에 전화하니 담당자 확인 후 연락주기로 하다.[2018.10.29. 17:04] (055- )전화연결하다. 담당자 확인 후 연락주기로 하다.[2018.10.29. 17:10] 담당자 [이름]과 통화하다. 소비자와 협의진행중이고 피해(대물)관련 현금배상 진행중임을 알려오다.[2018.10.29.

17:14] 신청인에게 50만원 배상받음을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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