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 수리 규정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8-0839130
접수일자 2018-11-15
품목 전기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쿠쿠 전기밥솥을 사용한지 2년이 되지 않았음.내솥에 코팅이 벗겨져셔 수리를 받음품질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함내솥 코팅이 벗겨지는 건 들어보지도 못하고 제품의 하자인데유상수리를 받아야 하는지 안정성과 연결되는데 이런 비슷한 상담이 없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속상하시겠지만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로 진행되는게 맞음검색되는 비슷한 사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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