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유리함유 고기 섭취시 부러진 앞니 배상요청
상담 내용
-9월6일 음식점에서 고기 먹다가 유리를 씹어 앞니 부러짐 -유리때문에 앞니가 부러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상불가하다고 함 -배상요청
답변 내용
-식품의 경우 이물질 함유시 구입가 환급 가능함 -부작용발생시 치료비경비 밍 일실소득 배상임 -치료비의 경우식품과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배상 요청하실 수 있음 -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협의하시되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접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