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클라이너 쇼파 환불 및 교환처리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0-0045295
접수일자 2020-01-23
품목 소파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2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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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에 제가 저희 친정집에 가보니 리클라이너 쇼파가 끝까지 내려가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월요일에 일룸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를 하게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은 일주일 만에 리클라이너 쇼파가 아무런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 받쳐주는 쇠가 휘어져서 그런거라하면서 저희의 과실로 이야기를 하는상황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평생 사시면서 이렇게 비싼 쇼파를 구입한 적도 없고 이번에 큰맘 먹고 300만원대 쇼파를 구입하신건데 이렇게 말도 안되게 쇼파가 고장이 난것도 속상한데 일룸은 사용중에 생긴 부분이라면서 쇼파를 교환 및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현재 집에 그 쇼파만 있었던것도 아니고 2개의 쇼파가 더 있어서 그 쇼파만 사용했던것도 아니였구요 두분이 사시는데 얼마나 올라가 앉아있었다고 그 단단한 쇠가 휘어진단말입니까 저희가 어지간하면 그냥저냥 안따지고 넘어가겠는데요 저희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재차 이야기를 했으나 A/S 수리비만 무상처리해준다는 답변만 한채 더이상 저희한테 해줄게 없다고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저희쪽의 과실이 정말 있었다면 이렇게 답답하지 않겠죠 저희 부모님 두분만 사는 집에서 쇠가 휘어질 정도로 물리적인 힘을 가한일이 없다고 하는데도 믿어주지도 않고 환불도 안해주고 교환도 안해주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소파의 품질 불량 문제로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 가구' 보상기준에서는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시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유상수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소비자가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사업자는 소비자가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마음이 많이 상하시겠습니다.사업자측에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첨부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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