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공기청정기 유해성분으로 인한 해지 위약금 납부 불만

사건번호 2017-0415703
접수일자 2017-06-07
품목 공기청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쿠쿠 공기청정기 유해성분 나오는 ([기타 정보]) 제품을 사용하였음그때당시 위면해지 안된다고 하여 위약금 내고 계약 해지를 함소비자연합회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은 위면해지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보상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환경부 지침상 해당 필터 무상교체로 진행됨 위면해지의 조건은 없음을 안내함 피해구제의 경우 개별사건으로 진행되기 ?문에 사안에 따라 다른결과가 나올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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