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 유해물질 교환이나 환불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7-0415764
접수일자 2017-06-07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인터넷을 통해 보니코리아에서 4월 10일 16일 구입함. - 아이가 유해물질로 인해 피부 트러블과 기침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다. - 업체는 3주까지 검사가 소요된다고 함.

답변 내용

- 해당제품으로 인해 확인이 된다면 사업자측에 배상 요청 가능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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