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하이텍 온수매트 라돈검출로 리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746617
접수일자 2020-12-28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년 말에 대현하이텍 온수매트를 구매얼마전에 인터넷 검색 중에 라돈검출매트로 확인 대현하이텍에 전화를 해서 조치를 요구하니 1~2년 전에 리콜명령으로 조치를 했다고 함. 더이상 조치가 불가하다고 함해당 매트를 보내주면 2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함소비자가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음* 소비자 요구사항 - 동일한 기종의 온수매트로 교체

답변 내용

피해구제접수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