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 건조대 떨어져서 입은 피해 문의
상담 내용
-8년전에 설치된 자동 빨래건조대가 떨어져 할머니께서 다쳤음. -AS 접수는 되어 있음.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빨래건조기 등의 공산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기의 결함으로 신체적 이상을 가져온 경우에는 배상기준이 명문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음. -그러나 식품 등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신체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고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기준에 의거 상해사고는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향후 치료비등에 대하여 치료의 연속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상 요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