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건조대 날카로워 손가락 다친 경우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9-0626153
접수일자 2019-10-08
품목 세탁물건조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11번가(누가) 신청인(무엇을) 빨래건조대 구매함(어떻게) 쇠 마감처리가 되지 않아 날카로워서 조립하는 과정에서 중지 손가락을 다쳐 인대와 혈관을 다침 - 제조업체 기린산업측으로 문의하니 어느정도 인정하고 치료비 물어 주겠다고함 - 현재 치료비 200만원 들었고 앞으로 통원치료 및 3개월 휴직해야함 - 보상 요청할 수 있는지?(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 소비자상담센터 업무 범위 설명2. 이차적인 피해는 그 규모나 형태가 소비자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상담센터에서 진행이 어렵고 사법기관으로 법률자문 받아 보시도록 설명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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