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대로 손 다쳤을 경우의 신고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언제) 8월(어디서) 쿠팡(누가) 신청인의 배우자(무엇을) 미니 건조대(어떻게) 쿠팡에서 빨래 건조대 구매함(왜) 건조대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볼대 끝부분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서 신청인의 배우자가 손가락을 베임. 지혈이 안되어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서 4바늘 꼬맸음.판매자에게 얘기하니 확인해본다고 하여 물건을 보냈더니 사과는 한마디도 하지않았고 조심하라거나 장갑을 끼라는 등 주의사항이 고지되어있지 않았는데도 소비자의 과실이라고만 함.
* 소비자 요구사항물품을 사용하다가 소비자가 다쳤는데도 사과의 말 한마디 조차 안하는데 이런 경우 신문고 같은 곳에 민원을 신청해도 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빨래건조기 등의 공산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기의 결함으로 신체적 이상을 가져온 경우에는 배상기준이 명문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음. -그러나 식품 등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신체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고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기준에 의거 상해사고는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국민 신문고 민원 상담 신청을 통해 이런 상황에 대해 민원 재기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해보는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