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킷 구매시 판매자 과실 화상 피해 문의
상담 내용
-7월8일 크로커다일 매장을 아내가 감. -옷을 입었보았고 어깨가 조금 주글거린다고 함. -판매자가 스팀 다리미를 대었고 화상 입음. -매장에서는 토요일이고 병원도 문을 닫았다고 하면서 약을 바르라고 함. -병원은 안갔고 본사측으로 부당행위 이의제기 함. -지점에서 연락이 오고 사과를 늦게함. -이런경우 시정이나 제재 가능한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치료비약제비 요구 가능함. -추상적 시간적 피해는 당사자간 협의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