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에서 이물질이 나온경우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508746
접수일자 2017-07-06
품목 주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음료를 마시다가 플라스틱 이물질이 나옴 - 업체로 문의 하니 환불을 해주고 음료수거를 위해 택배를 보낸다고 함 - 이럴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에 이물이 혼입되었을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음. -부작용 등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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