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류에서 벌레 이물질 발견에 대한 응대 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7-0508820
접수일자 2017-07-06
품목 혼합견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7/3 이마트 에서 견과류를 사 먹는데 살아있는 벌레가 나옴 -2 가격은 14000원대임 -3유토익한은 12월까지임 -4. 이마트측에 문제제기하니 자긷ㄹ은 제조처에 조치하는것과 교환 환불만 가능하다고하는데 이마트가 너무 한다며 다시소비자가 생각해보고 전화한다고 함

답변 내용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되면서 변질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대금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2차적인 부작용 발생 시 땅콩스넥류와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증거물과 사진자료 등)가 있다면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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