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스넛츠에 포함된 바나나칩에 의한 치아 파절 배상 요구

사건번호 2020-0430002
접수일자 2020-07-24
품목 혼합견과류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99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20년 6월 10일 ㈜세움에서 제조한 ‘믹스넛츠‰26건크랜베리’를 홈플러스에서 카드로 4990원에 구입함 [경위]20년 6월 14일(일) 오후에 믹스넛츠 중 바나나칩을 씹는 순간 오른쪽 어금니에서 아그작 소리와 함께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6월 15일(월) 오전에 고객상담실로 전화를 했고 오후에 영업 담당자 전화가 와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였더니 우선 병원 방문하여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와 구입 영수증 및 제품 사진을 보내주시면 회사에 보고드리고 대응하겠다고 함<해당 ‘막스넛츠‰26건크랜베리’는 4월에 1통 구입하여 다 먹었고 6월 10일(수) 1통을 재구매 함 6월 12일(금) 처음 먹었을 때 4월에 먹었던 제품과 동일한 유통기한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더 딱딱함을 느껴 주의를 기울이며 먹다가 제조상의 결함(바나나칩 절단면에 조각난 바나나칩이 설탕과 함께 뭉쳐져 굳어진 상태)이 있는 바나나칩에 의해 6월 14일(일) 치아 파절이 발생함>6월 15일(월)에 구입 영수증과 제품 사진을 먼저 보내고 6월 17일(수) 치과 치료 후 6월 18일(목)에오른쪽 위/아래 어금니 치아파절 진단서를 담당자에게 전달함6월 25일(목) 담당자가 회사 보고는 완료되었고 내일 현금 보상(자체적으로 380만원 이상으로 판단)할 지 보험 처리(자기부담금 200만원)할 지를 결정하여 연락하겠다고 함6월 26일(금) 세움 담당자가 보험 접수하였다고 연락함7월 1일(수) 삼성화재 담당자가 사고경위서 등의 서류 양식을 보내주었고 7월 3일(금) 작성 서류를보냈더니 30분만에 연락이 와서 이물 사고는 되는데 오돌뼈는 보상이 안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함.

이에 저는 바나나칩에 대한 제조상의 결함(품질 불량)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더니 법무팀과 다시 논의 후 연락하기로 함7월 7일(화) 제조사 영업담당자에게 품질담당자와 통화 요청하였으나 보험사에 위임하였으니 삼성화재와 얘기하라고 함7월 3일(금) 통화 후 삼성화재 담당자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에 불만 접수하였더니 7월 16일(목) 담당자가 연락하여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된다며 면책공문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함[문의(요구)사항]치아 파절의 원인이 된 바나나칩은 하나의 바나나칩 위에 작은 조각들이 설탕과 뭉쳐져 돌같이 딱딱하게굳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조상의 결함(품질 불량)이라고 생각함4월 구입한 제품에는 조각들이 뭉쳐져 붙어있거나 조각난 형태의 바나나칩은 거의 없었고 6월 구입한 제품에는 정상적인 형태의 바나나칩이 거의 없었음현재 남아있는 바나나칩 15개 중 정상적인 형태(두께가 균일하고 조각나지 않음)는 2개이고 하나의 바나나칩에 조각들이 뭉쳐져 울퉁불퉁하게 붙어있는 형태가 5개 조각난 형태가 8개임바나나칩 제조 과정에서 하나의 바나나칩에 작은 조각들이 설탕과 뭉쳐져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로선별없이 포장되어 고객에게 제공되었다면 이는 제조상의 결함(품질 불량)이 아닌가요?바나나칩은 가공식품이므로 제조상의 정해진 규격(두께 등)이 있을 것이고 불량품(조각난 것 뭉쳐진 것 등)의 허용 범위도 있을텐데 해당 바나나칩이 신체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조사가 증명해야 하는거 아닌가요?제조업체 보험사 어디에서도 해당 제품을 회수하여 품질 상태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어떤 근거로 제조상의 결함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저는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품질 불량의 바나나칩에 의해 치아 파절이 발생 되었으므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의 보상을 요구함[기타]이물이 아닌 바나나칩을 먹다가 치아 파절이 되었다고 업체에 연락을 하였고 제조사는 이를 수긍하고현금 보상을 할지 보험 처리를 할지 논의 끝에 자기부담금 200만원을 내고 보험 접수를 하였는데 삼성화재에서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되어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이 이물에 의한 사고가 아니면 보험 처리가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은 피신청인측이 제조한 식품(믹스넛츠u203026크랜베리)에 함유된 바나나칩 섭취중 치아가 파절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치과 치료후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사업자측에서는 보험(삼성화재)처리하였는데 제품상의 품질불량이 아니라면서 배상처리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에 의하면 이물혼입 부패.변질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해당 식품 섭취후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병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치아 파손의 원인이 해당 식품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인과관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며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치아에 손상을 입었다면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증거물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상담선에서는 명확한 판단은 어렵겠으나 만일 사업자측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의 확인 및 조정여부를 검토해 보겠으니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피해구제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구입영수증 병원진료내역 의사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피해사진 등 입증자료 일체)와 함께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단 손해배상은 금전적인 손해를 말하며 영수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한 순수 정신적.시간적 피해 즉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위자료 성격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산정기준이 없어 우리 원에서는 조정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모쪼록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품목에 따라 선택)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대리진행시 위임장 첨부)O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신청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오니 해당 답변에 이견이 있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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