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 화재로 인한 유상수리 문의

사건번호 2020-0430992
접수일자 2020-07-24
품목 전동킥보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8년도에 (어디서) 이마트에서 (누가) (무엇을) 전동퀵보드 구입했음 (어떻게) 20.7월 전동퀵보드 충전하다 화재 나서 물로 껐음 (왜) 제조사에 문의했는데 소비자 과실 확인해 본다고함 7/23 이마트측은 소비자 과실로 보상 안된다고함 * 소비자 요구사항 제품 불량으로 무상수리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 전화 끊어짐 품질보증기간 이후 제품 불량시 소비자가 유상수리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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