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기기결함으로 인한 사고 피해 보상 요청

사건번호 2020-0753637
접수일자 2020-12-30
품목 전동킥보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2020. 12(어디서) 서울(누가) 신청인(무엇을) 전동킥보드(어떻게 왜) - 12/3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에서 오전 8시 30분경 전동킥보드 이용함.- 이용 시간 : 5분 이내- 탄 지 얼마 되지 않아 운행 중 바퀴가 돌아가 낙상 사고가 남.- 사고로 오른쪽 쇄골 수술함.- 업체에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하니 인적 상해로 인한 부분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피해보상 요청함.

답변 내용

- 전동킥보드에 대한 분쟁해결기준 없으므로 유사 상담사례를 안내함.- 모두 구매하여 생긴 분쟁이라서 단순히 빌려서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의 사례는 찾기 어려움 설명함.- 소비자원 통해 피해구제 접수하여 조정 신청해보시라고 안내함.=====- 2021/1/13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하기 위해 다시 전화 주심.- 피해구제접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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