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힐을 구입하였으나 판매가가 할인되어 차액 불만

사건번호 2020-0685619
접수일자 2020-11-27
품목 전동킥보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저번주 주문/ 오늘 배송됨. (어디서) 인터넷쇼핑(누가) 신청인(무엇을) 전동힐 (어떻게) 해외구매대힝 오늘 할인되어 500000원 차이남. (왜) 반품요구하니 배송비 150000원 요구함. 고지는 되어 있음. * 소비자 요구사항 : 가격차이 불만

답변 내용

-전자상거래등에 따라 7일이내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청약철회 할 수 있음.-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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