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전동킥보드(지쿠터)탑승 중 발생한 사고 보상을 안해주고있습니다.
상담 내용
저는 11월 14일 지쿠터라는 공유전동킥보드 탑승 중 발생한 사고로 약 30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입니다. 저녁 12시경 주행중 도로주변이 어두워 살짝 돌출된 부분을 보지못하고 진행하던중 킥보드가 이를 넘지못해 앞으로 넘어지며 입술이 찢어지고 이가 1개 빠졌으며 이 3개는 절반이상 깨진 상황으로 약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1.
사고발생 후 보험처리 - 지쿠터에서는 치료비 보상한도액 1백만원 한도로 보상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보험접수는 앱내 보험사 문의하기 링크를 통해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위 상황에 따라 보험사 문의하여 요청서류들(진단서 영수증 보험금지급동의서 등등)을 접수하였고(11/18) 접수담당자(고려해상화재손해사정)는 지쿠터측에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 보험회사로 서류가 넘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3주가 지난 현재까지 어떤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가 없어 보험회사 지쿠터측에 유선문의하였으나 서로 본인이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지쿠터측에서 승인을 해줘야 진행할 수 있다. - 지쿠터는 보험관련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모두 처리하기때문에 본인들은 모른다.2.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분류되어 개인 상해보험으로는 치료받기가 불가능하여 유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킥보드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이 유일합니다. - 하지만 보험접수담당자는 100만원 한도라고 안내하고있는 자료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한도는 50만원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제가입은 모든 피해액에 대해 보상받지 못함은 잘 알고있습니다.
최소한 보장되어있는 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11월 14일 지쿠터 공유전동킥보드를 탑승하다가 도로의 돌출된 부분에 걸려 넘어지면서 신체 상해입어 치료비 배상을 원하셨습니다. 처리과정에서 업체는 1백만원의 보상한도임을 어플에 고지했으나 실보험 가입비 50만원이라는 말로 50만원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어플상의 배상금액으로 맞춰 배상을 요구하시는 상담입니다.
업체 담당자와 통화하여 소비자님 말씀대로 1인당 보상 한도액은 100만원이나 보험에 가입된 부분은 50만원이며 이 보험금에 대하여는 12월 8일 보험사에서 처리를 회신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 외 소비자님 요구하시는 추가 배상금액인 50만원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제조사와 배상비 협의중인 상태로 확인했습니다.
어플상에 보험처리비 100만원이 아니고 1인당 보상한도액 100만원이므로 보험처리 100만원 진행은 불가함을 양해바라며 업체에서는 소비자께서 원하신다면 50만원에 보험 가입되어있는 증빙서류 제공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 배상 협의를 기다려 보시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신다면 이후에는 법률구조공단 132번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