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온수기 밸브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049397
접수일자 2020-01-28
품목 전기온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18.3월경 옥션에서 린나이 순간 온수기 구입하여 설치함.-2020.1월말 설 연휴동안 온수기 밸브가 터져 지하에 피해 발생함.-제조사측에서는 밸브가 타사 제품이라는 이유로 배상 거부함.-설치업체는 하자보수기간 1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책임회피함.-구제받을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제품의 하자로 인해 피해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피해보상 요구 가능하나 제조사의 부품이 아닌 경우 피해보상 강제하기 어려울듯함.-설치업체에 피해보상 요구하여 보실것을 안내함.-자세한 문의는 무료법률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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