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이물혼입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7-0490832
접수일자 2017-06-30
품목 봉지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6.28 마트에서 농심신라면 5봉지 구입하였다. -6.28 섭취하던중 파껍질과 같은 것이 발견되었으나 씹히지 않았다. -제조사에서 다른 제품으로 제공해주었으나 서비스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았다. -담당자와 통화를 원하였으나 거부하였다. -이물로 인해 고발을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