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구입하고 물냄새로 인하여 문의 함

사건번호 2017-0490367
접수일자 2017-06-30
품목 정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수소수정수기를 팔아보고 싶어서 대리점 계약을 하고 대리점용 정수기를 하나 사서 집에 설치를 함 - 홍보와 광고 차원에서 물을 받아서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물에서 냄새와 맛도 이상하다고 함 - 대리점계약해지와 정수기에 대하여 문의 함 - 2달 정도 됨

답변 내용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대리점 계약건은 공정거래조정원 [전화번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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