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미 하자로 교환 요청 *

사건번호 2020-0396547
접수일자 2020-07-08
품목 스팀다리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필립스 스팀다리미 스탠드형을 구입한지 얼마안되어 사용중 차단기가 내려갔다고 함- 다리미가 원인인줄 모르고 전기점검을 했고 20만원 정도 비용 들었다고 함- 필립스 고객센터에 물건을 보냈고 문제가 있다며 새제품으로 바꿔줬다고 함- 같은제품이라 또 같은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했고 문제가 없을거라고 했다 함- 이사를 와서 교환받은 다리미 사용 중 또 차단기가 내려갔다고 함- 이사온곳 문제인가 싶어 또 20만원 비용을 들여 전기점검을 했다고 함- 필립스에 또 물건을 보냈고 문제 있다면서 환불 해주겠다고 했다함- 전기검사 비용으로 총 40만원을 썼고 보상요구하니 8만원 더 비싼걸 주겠다고 했다 함- 알아보니 2만원 더 비싼것이고 비슷한 제품을 준다고 했다 함- 차단기가 내려가면 코드를 뽑고 물기를 닦으라고 하는데 다리미를 쓸려면 물을 넣고 전원을 꽂아야 되는것이고 이 메뉴얼대로라면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냐고 하시며 불만표시- 구매자 : [이름][전화번호]* 소비자 요구사항- 손해배상겸 앞전에 썼던 제품 수준으로 교환해달라고 함(현재 부산 사상 필립스 서비스센터에 맡겨놓았다고 함)

답변 내용

- 7/8 필립스전자에 공문 발송 - 7/13 15:15 [이름]소비자 전화와서 업체에서 연락이 와 처리한 계산서를 달라고 했다함 - 해결 해 준다는 확답 없었고 계산서를 힘들게 찾아도 안해주면 소용없는거 아니냐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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