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다리미 수리비 면제나 조정 요청
상담 내용
(언제) - 19년 11월 13일 (어디서) -(주)CJ오쇼핑(누가) - 신청인 [이름](무엇을) - 다리미(어떻게) - 작년 11월 오쇼핑에서 스팀다리미 구매 사용함(왜) - 사용해 보니 스팀 분사시 하얀 가루 발생 하여 2번이나 상담 요청 하였으나 정상이라고 하고 수돗물 사용 해 보라고 함.- 당연히 수돗물 이용 하였으나 최근 하얀 가루로 인해 스팀구멍이 막힘..- 작년 11월 13일 구매 하여 1년 되었는데 1년 경과되었다고 하면서 수리비 35000원 무조건 소비자 부담이라고 함.- 소비자는 분명히 이전에도 동일 문제로 문의를 하였으며 1년 시점인데 며칠 경과 되었다고 하면서 소비자 괴실 없음에도 불구 제품 문제로 수리비 소비자 부담 부당 하다고 주장 하시며 수리비 면제나 조정 요청 하십니다.* 소비자 요구사항- 스팀 다리미 수리비 면제 나 조정 요청 민원 접수 하십니다.-소비자 민원 확인 후 빠른 민원 처리 답변 협조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
-스팀 다리미 수리비 면제나조정 요청 민원 서면 접수.- 12월 1일 3시 28분 소비자께 민원 처리 확인 전화 드림.- 제품 교환 처리 받아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