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다리미 as불가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20-0618432
접수일자 2020-10-26
품목 스팀다리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어디서) 극동콘에어(누가) 신청인(무엇을) 스팀다리미 구매(어떻게) 8개월 지난 시점에서 호스가 찢어져서 호스만 다시 구입. 그 후 4개월이 지나 동일 증상이 발생하여 단종된 제품이라 부품이 없다고 함(왜) 스팀다리미 as불가에 대한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스팀다리미 as불가에 대한 문의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서 부품 미보유로 인한 as불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요청해보도록 함-구입입증자료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감가상각 요청해보고 당사자간 합의되지 않는다면 중재받아보도록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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