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받은 스팀 다리미 동일 하자로 인한 피해

사건번호 2020-0690495
접수일자 2020-11-30
품목 스팀다리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작년 여름에 (어디서) (누가) (무엇을) 스탠드형 다리미를 선물 받았었음.(어떻게) 펑펑 소리가 나며 휴즈가 나가서 새 제품을 교환 받았었음.(왜) 또 휴즈가 나가면서 이번에는 화장실 비데 까지 나감.* 소비자 요구사항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제품을 교환 받은 시기 부터 다시 1년이 품질 보증 기한 임.-품질 보증 기간이내 벌어진 피해인 경우 증거 첨부 하여 보상 청구 가능 함.-업체로 내용 증명을 보내어 보상 요청 하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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