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의 제품(유통기간도과)영업점관리(폐점 미안내)고객응대및 환불 정책(포인트 환불)개선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지난 9월 동생부탁으로 "듀어 퀵셋 속눈썩 접착제 다크"를 올리브영 세관사거리점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당시 직원에서 상품 문의도 했었고 듀오 접착제는 "그 제품 밖에 없다"고 하면서 혹시 아니면 교환/환불 가능하다는 확인받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부탁한 제품(두가지 제품 중 "클리어"라는 제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교환/환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9월 13일 20일 방문때 마다 매장이 문을 닫아 "코로나"때문인가?"했고 "일요일에는 영업안하나"하고 평일도 근처를 지나면서 보면 문이 닫혀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얼마전 유료주차까지 하면서 (주차불가!!ㅠ) 확인해 보니.. 매장 이전을...ㅠ그리고.. 이번 일로 살펴보니... 제품 구매일이 2020년9월인데 유통기한이 2019년 4월 20일... 유통기한이 아닌라 제조일자라 하더라도 1년이 넘습니다. (민감한 눈에 사용하는 그것도 접착제인데 이런 제품 팔아도 되는 건가요???)다른 매장(서판교지점 등)에 문의 및 교환요청하니 아직 세관사거리지점이 영업 중인 것으로 나온다며...ㅠ 직접 문의하랍니다...ㅠ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계속 안받는다고요...ㅠ (하긴 아직도 온라인 상 "올리브영 세관사거리점"이 영업중이고 어디에도 이전 안내는 없습니다.)구매시부터 환불을 알아보는 모든 과정이 무관심/무성의로 불편 u203026 불쾌했습니다.ㅠ (전화 문의는 물론이고 다른 매장 방문시 모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고객센터는 불친절 u203026 무능력했습니다.
특히 [이름] [이름]담당자)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아무런 확인 u203026 해결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것이 큰 불찰이었던 건가 싶습니다온라인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환불요청했더니 (1) 일단 물건을 매장에 갖다놓으면 (2) 나중에 포인트로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리브영이라면 경기가 날 지경이고 다시는 구매는 커녕 발걸음도 하고 싶지 않은데환불을 "올리브영 포인트"로 주겠다며 사과도 없습니다...ㅠ 물건은 인근 매장에 넣은지 오래이나 아직도 환불조치 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유통기한도 지난 물건을 (2) 매장에서 제품 안내도 잘못하여 판매하고 (3) 영업점까지 문닫은 상황에서 (4) 본사 고객센터도 나몰라라 하면 소비자는 어찌합니까?
언제까지 얼마나 더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환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소비자에게도 이런 식이면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기본 영업점 관리 및 고객관리는 물론이고 직원 교육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올리브영 및 CJ그룹차원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강력 조치 바랍니다.제게 필요한 조치는 개인적으로 [(1) 신속한 환불 (2) 진정한 사과 (3) 시간/비용 보상]이며 공적으로는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조치 후 문자 확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 9. 2. 매장에서 구입한 제품 유통기간 경과 및 사업자의 불합리한 환급정책 고객응대에 대한 신속한 환급 진정한 사과 시간.비용 포함한 보상책임 직원교육 강화 등 개선조치 요청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약품 및 화학제품 - 화장품)에 의하면 4) 유효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위의 관련기준을 토대로 하는 바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겠으니 사업자와 협의해 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등의 근거자료 구입영수증 해당제품 유통기한 혹은 제조일자가 표기된 부분 사진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다만사업자의 부당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공식 사과 요청을 강요할 수 없으며 시스템 개선이나 직원 교육 강화 등 시정이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해 드리오니 이와 관련하여서는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에 문의하여 보시기를 안내 드립니다.아울러 그로 인한 시간과 노력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손해의 정도 손해액의 산정 등 입증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우리원에서 도움 드리기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상담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에 문의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