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업자의 카드 정보 저장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7-0529353
접수일자 2017-07-13
품목 영상게임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플레이스테이션을 세번에 걸쳐 각각 다른 날 구매하였는데 사업자가 그 후 신청인을 블랙리스트로 올려 그 후 구매를 거부 -이렇게 사업자가 카드 결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문의함

답변 내용

-사업자가 판매 거부는 할 수 있으나 카드정보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당성 여부는 관할 기관인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해보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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