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게임기psp A/S불가에 대한 조치 요망
상담 내용
1.귀 원 업무에 노고 많습니다. 2.소니제품 (게임기PSP [기타 정보])와 관련됩니다. 3.위 제품의 배터리가 부풀어올라서(배불뚝이모양)배터리 덮개를 밀어내고 올라있는 상태를 발견하여 소니PSP A/S 센터에 문의하였는데 1)본 제품은 단종되어서 어떠한 A/S를 제공해 줄 수 없다고 하였으며 2)그에따라 배터리도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하였고 3)그럼 멀쩡한 기기를 폐기하거나 버려야하느냐고 물으니까 회사에서는 어떠한 것도 제공할 수 없다고만 반복적으로 말하였고 4)개인적으로 사설업체에 알아봐서 수리하거나 하라고 말하였고 5)단순 배터리만 교체하면 사용가능한 제품이라고 말하였으나 역시 대답은 도돌이표였습니다.
4. 소니의 답변은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않는다고 생각되오며 배터리의 문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것임에도 제품단종을 이유로 일체의 A/S를 거부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소니는 본 제품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고객에게 지불하고 제품자체를 회수하여 폐기하거나 또는 배터리 비용을 고객에게 지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냥 A/S기간이 도과하였고 단종되었는다는 점을 이유로 삼아서 '모르쇠'로 응대한다는 점이 기업의 역할과 가치를 저버리고 소비자를 외면하였다고 봅니다.
5. 소니A/S 전화[전화번호] [기타 정보] 강남서비스센터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는 게임기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 a/s 요구하였는데 거부당해 상담 주신 부분 확인됩니다.소비자 구입당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입니다.(감가상각한 잔여금액<0이며 0으로 계산)게임기의 내용연수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 5년으로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은 0원으로 환급 금액이 없습니다.다만 소비자 환급이 아닌 수리 원하신다는 부분이므로 우선 소니코리아측에 소비자 상담내용 알리고 수리 어려운지 확인요청 하였습니다.업체 답변 받는대로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