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게임기 잦은 고장으로 환불요청

사건번호 2020-0603642
접수일자 2020-10-19
품목 영상게임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 9(어디서) 닌텐도스위치(누가) 소비자(무엇을) 게임기(어떻게) 6개의 하자가 접수되어있고(왜) 추가로 게임기 컨트롤에서 2건 하자가 접수되어닌텐도에 환불요청1년전 본체 터치부분을 교체를 받았고같은 구성품안에 있어도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산품 환불기준에 적용이 안된다 함닌텐도 환불 못해준다 함* 소비자 요구사항환불 받을 수는 없나요?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