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중 한국닌텐도의 정품 닌텐도스위치 조작기(조이스틱) 고장 관련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9년 12월 17일 온라인샵 티켓몬스터에서 닌텐도스위치 게임기 본체를 정품을 정가로 구입 [경위] 닌텐도스위치 게임기에는 조작을 하는 조이스틱이 있는데 해당 조이스틱은 전후좌우 움직임과 누르기 버튼 기능이 포함된 형태임 그런데 외관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르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무상보증기간(1년)인 지난주(4월 11일) 제품을 AS보냈음.
금일 AS센터로 부터 내부에 훼손이 발생했으므로 무상수리해줄 수 없고 유상수리로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음 [문의(요구)사항] 일단 한국닌텐도에서는 해당 훼손의 경우 손으로 눌러서는 발생하기 힘든 압력(발로 밟거나 깔고 앉는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정도의 훼손이라고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사람마다 악력이나 기타 체력적인 차이로 손가락으로 눌렀을때도 과중한 힘을 가할 수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손가락으로 눌러서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규정상 유상수리 원칙대로뿐이 진행하기 어렵다고 함.
이에 신청인은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악력은 다르고 만약 그렇게 과중한 압력(본인은 반드시 밟지 않더라도 손으로도 가능하다고 봄)에 의해 내부에서 훼손이 될 수 있다면 그러한 압력 이상으로 작동하지 말라는 경고문구가 있어야 한다고 봄. 특별한 경고 문구도 없고 압력에 대한 기준값도 없이 이물이 투입되거나 전자제품이 물에 빠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손으로는 눌릴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며 유상수리를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따라서 무상수리기간임을 감안해 무상수리해줄 것을 요구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의 무상수리를 거부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셨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사업자의 주장이 부당하다 판단되시면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보증서 영수증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이메일 신청 :[이메일]o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또는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