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 hpl(지방용해술)주사 부작용

사건번호 2017-0557470
접수일자 2017-07-21
품목 피부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75,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 양쪽 허벅지 안쪽 뒷쪽에 HPL(지방용해술)주사 4곳을 피부과에서 맞았습니다. 한달에 4번 일주일에 한번씩 27만5천원을 지불했습니다. 경위: 상담실장이랑 상담했을때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하였고 바로 시술 진행했습니다. 첫날 시술은 6월 17일이었고 두번째 시술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7월 1일 3번째 시술 때 주사를 맞고 바로 허벅지가 빨갛게 변하고 유난히 통증이랑 붓기가 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분의 컨디션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고 이삼일이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통증과 붓기가 나아지지 않자 병원에 다시 방문했고 의사는 일주일이 지나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7월 15일 이주일이 됐을때도 전혀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대학병원에 가서 혈액검사와 조직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해당 피부과에 가서 말을 했고 의사는 굳이 조직검사 안해도 된다며 피부속에서 큰 문제가 발생안했으니 시간이 지나면 호전된다며 특별한 조치가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의사랑 이야기를 하고 상담실장이랑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담실장은 HPL시술로 인해 염증은 생겼지만 시술이 잘못되거나 감염이 된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느 대학병원에서 저희 피부과로 인해 염증이 생겼다는 소견서는 나올 수 없다며 말했고 또한 환불과 추가적인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병원을 지키는 법무팀 5명이 있다며 금전적인 부분까지 안갔으면 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간호조무사가 3번째 시술때 첫 번째 두 번째 보다 과하게 시술이 되었다고 의사한테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남기지 못해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병원에서는 아니라고 말 할 것 입니다. 이미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으면서 많은 비용이 들었으며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의자에 앉을 때 경보를 할때 허벅지에 통증이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문의내용: 대학병원 검사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피부과에서 치료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환불과 추가적인 치료비용은 안된다고 피부과 상담실장이 말했고 어떤 병원에서도 자기네 피부과에서 맞은 시술때문에 환자의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소견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문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대학병원 검사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피부과에서 치료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견서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병원치료의 감염이나 부작용으로 볼수 있는 진단이 나오고 그로인해 치료한 치료비용이 발생한다면 진단 내용및 치료비사용 근거로 주장해 보실수 있습니다.

이미 환불과 추가적인 치료비용은 안된다고 피부과 상담실장이 말했고 어떤 병원에서도 자기네 피부과에서 맞은 시술때문에 환자의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소견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측 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그내용을 근거로 결과를 단정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대학병원 검사 결과를 들어 해당 병원에 입장을 주장해보시고 거부할 경우 해당 병원 진료기록부 사본/ 대학병원 진단서 및 치료한 치료비 내역/ 신분증 사본 신청서 작성 하여 접수해 보시면 검토후 조정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원만한 조정성립이 어려울 경우 개인적인 민사소송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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