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부스터 주사 시술 부작용

사건번호 2020-0713711
접수일자 2020-12-10
품목 피부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566,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스킨부스터 주사(레필레오) 시술 후 부작용으로 염증 반응이 오래 남아 환불을 원합니다.총2회 결재 했고 1회 후 시술 후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원입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제2019-03호)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스킨부스터 주사(레필레오) 총2회 결재 했고 1회 시술 후 부작용으로 염증 반응이 오래 남아 환불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3호) 피부과 시술 및 치료( 미용을 목적으로 한 치료로 제한)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치료개시 이전 - 계약금의 10u2030 배상 치료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u2030공제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치료개시 이전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u2030 배상 치료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기 수납한 금액 환급 및 총 치료금액의 10u2030 배상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계약 시 환불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적용하여 환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차감되는 금액은 결제한 총비용의 10u2030가 위약금이 되고 1회의 비용은 할인된 비용으로 차감됩니다.

해당 병원에 환불을 요구한다면 객관적인 소견상 확인되는 근거를 가지고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어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해주시면 이에 대해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서류 안내> 1. 해당병원 ? 경과기록지 계약서 영수증 2.

부작용 치료를 받은병원 ? 소견서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 경과기록지 시술전후사진(날자기재) 3.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4. 의료피해구제신청서 ** 경과기록지는 의료법상 복사가 가능하며 거절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피해구제 신청서 관련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에서 ⇒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피해구제신청서 내용작성 후 출력하여 동의서와 위임장 모두 사인해서 보내주세요<피해구제 접수방법>** 팩스 : [전화번호] (서울지원팩스) /[전화번호] (소비자원 본원팩스) ** 우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소비자상담실 (우편번호 05855)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의료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 (의료분야 2번 선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소송 전 분쟁 신청 가능한 기관이며 소비자분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으로 인해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개인적인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