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타탕성 문의.
상담 내용
1.2020.11.2일 샤인빔의원 강남점에 방문. 일주일 전 지루성피부염으로 피부과를 다닌 적이 있어 해당 피부관리가 피부에 자극이 될지 몰라 시술전 상담요청.2.상담실장이 아쿠아필이라는 약한 필링시 프락셀 효과가 높고 두 시술 모두 제 피부에 문제가 없다고하여 필링포함시술 (A로 지칭하겠습니다) 5회 15만원 프락셀 나비존(B로 지칭) 1회 3만원 LDM관리(c로 지칭) 20만원에 부가세 포함.
418천원 결제. 3.A.B.C 시술 후 다음날 볼과 얼굴부위 매우 따가웠으나 시술에 의한 거라 생각. 수요일에 자고 일어나 보니 이마전체가 빨갛고 오돌토돌한 것이 생겨 지루성피부염과 비슷해 보여 걱정이 되었으며 잠잘때 가려운 증상이 생겨 목요일에 병원에 전화하여 이마가 빨갛고 가렵다고 얘기하였더니 상담원이 필링시 수분부족으로 가려울 수 있다고 함.
이날 방문하여 얼굴 체크 원하였으나 예약이 다 찼다고 하여 금요일 방문예약.4. 금요일 방문하여 상담실장만 대면 얼굴을 보더니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여 그러면 LDM진정관리(C) 를 해도 되냐고 물으니 괜찮다고 하여 진행.5. 토요일에 일어나보니 이마 코 볼가지 빨갛고 오돌토돌한 것이 생김.
B(프락셀)시술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일요일 월요일 일어나 보니 염증반응으로 보여 샤인빔에 연락.6. 샤인빔연락하였더니 원장님과 확인해 보자고 하여 피부가 전문의가 있는지 문의하니 피부가 전문의는 아니지만 피부상태 확인후 연고는 처방가능하다고 하여 11.9일 방문하여 원장과 대면 월요일 시술 및 금요일 관리(c) 후 피부가 더 악화된 상황 설명.
원장 또한 피부에 문제가 있어 보이며 바르는 스테로이드약 처방가능하나 다니는 피부과가 있으니 어떻게 하겠냐고 하여 다니던 피부과에 가겠다고 함. 원장 왈 남은 시술은 다른 시술로 변경 가능하나 지금은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예뻐지려다 피부가 더 안좋아 져서 어쩌죠'라고 함.
그 후 상담실장이 왔길래 전액환불 및 치료비 요청. 답변을 줄수 없다고 하여 확인후 연락달라고 함.7. 지닌주 지루성피부염 때문에 방문했던 피부과전문의가 근무하는 동네병원 (연세모던피부과)에 방문하여 얼굴을 보여주니 매우놀라기에 '지난 주 피부관리 후 이렇다'고 하니 무리한 각질제거로 진피층 노출되어 세균감염 및 염증반응이 생겼다고 하여 월요일부터 매일 피부과 방문하여 염증주사 피부재생레이저 항생제 등 약처방 받아 치료 중.8.
저의 피부관리 목적은 지루성 피부염과 같은 피부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피부장벽강화 였고 피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여 상담실장이 권하는 관리 (A) 및 피부에 무리가 갈까 우려하였지만 관계없다는 시술 (B)를 진행하여 원래 목적이던 (C) 시술의 효과가 없어 졌으며 상담실장의 말을 믿고 금요일에 추가로 (C)를 진행하여 피부감염이 더욱 심해졌으므로 내가 지불한 (C)에 대한 효과를 보지 못하으므로 전액 환불 및 샤인빔의 과실로 인하여 피부치료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치료비 요구.10.
11.10일 화요일 다른 상담실장이 전화하여 우선 처방전 및 진단서등 치료관련 자료를 보내주면 샤인빔 에서 관리를 받고 문제가 생긴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치료금액 등을 확인하여 추후 지원여부 결정할 것 이며 샤인빔에서 피부관리를 받고 문제가 되었으니 더이상 피부관리는 원치 않을거 같으므로 남은 차액 을 보톡스 등 다른 시술에 이용할 수 있도록 남겨 놓는게 어떤지 문의.
전액 환불은 장담할 수 없고 치료비 나오는 것을 보고 상의하자고 함. 남은 시술에 적립금 형태로 남긴 뒤 다른 시술 권유중.11. 제가 원하는 것은 전액환불 및 피부치료비 지원 후 계약 종료 입니다. 치료는 현재의 염증 및 피부병변을 치료하는데 드는 진료비 및 약제비 이고요 -저에게 맞지 않은 시술 (A)권유하여 피부전체에 세균감염 및 염증이 생겨 BC관리의 효과가 없음에도 ABC관리 받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피부에 염증이 생겼는데 환불규정 (위약금 20‰)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ABC 관리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 받는다면 해당 시술로 인해 피부에 문제가 생겼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 (피부가 원상복귀 될수 있는 관리 방안 안내 )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아하바하 등의 스케일링 프락셀 과 같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사가 환자(고객)의 피부상태를 확인 하지 않고 상담실장이 의료행위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의사는 레이저시술만 진행하는 것이 의료법상 타당한지 궁금합니다.-환급 및 피해보상도 원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원입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제2020-13호)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지루성피부염으로 피부과를 다닌 적이 있어 해당 피부관리가 피부에 자극이 될지 몰라 시술 전 문의했고 상담실장이 아쿠아필과 프락셀 두 시술 모두 피부에 문제가 없다고하여 2020.11.2일 샤인빔의원 강남점에 방문하여 필링 5회 15만원 프락셀 나비존 1회 3만원 LDM관리 20만원에 418000원 결제 후 각 1회 씩 시술 후 이마전체가 빨갛고 오돌토돌한 것이 생겼고 잠잘 때 가려운 증상이 생겨 목요일에 병원에 전화했고 금요일 방문하여 LDM진정관리(C)를 받았으나 더 심해져 11.9일 방문하여 원장과 대면하여 시술 및 관리 후 피부가 더 악화된 상황 설명했고 원장 또한 피부에 문제가 있어 보이며 바르는 스테로이드약 처방가능하나 다니는 피부과가 있으니 어떻게 하겠냐고 하여 다니던 피부과에 가겠다고 말하고 지루섬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았던 연세모던피부과에 진료하니 무리한 각질제거로 진피층 노출되어 세균감염 및 염증반응이 생겼다고 하여 치료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3호) 피부과 시술 및 치료( 미용을 목적으로 한 치료로 제한)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치료개시 이전 - 계약금의 10u2030 배상 치료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u2030공제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치료개시 이전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u2030 배상 치료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기 수납한 금액 환급 및 총 치료금액의 10u2030 배상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 환불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적용하여 환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차감되는 금액은 결제한 총비용의 10u2030가 위약금이 되고 1회의 비용은 할인된 비용으로 차감됩니다. 해당병원과 원만한 환불 협의가 어렵다면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해 보시면 이에 대해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서류 안내> 1. 샤인빔강남의원 ? 경과기록지 계약서 시술전후사진 (촬영날짜기재) 영수증 2. 연세모던피부과 ? 소견서와 향후치료비 추정서 경과기록지 영수증 3.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4. 의료피해구제신청서 ** 경과기록지는 의료법상 복사가 가능하며 거절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피해구제 신청서 관련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에서 ⇒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피해구제신청서 내용작성 후 출력하여 동의서와 위임장 모두 사인해서 보내주세요<피해구제 접수방법>** 팩스 : [전화번호] (서울지원팩스) /[전화번호] (소비자원 본원팩스) ** 우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소비자상담실 (우편번호 05855)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의료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 (의료분야 2번 선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료인의 시술 및 자격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의 부당 의료 행위에 대한 제재나 시정조치는 의료법상 관리 감독 권한이 관할 보건소에 있어 의료법 관련 위반 문의는 보건소로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소비자원에서는 소송 전 분쟁 신청 가능한 기관이며 소비자분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으로 인해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개인적인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치료 종결 후 접수해도 무관함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