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강매 및 부작용 책임 회피

사건번호 2020-0717425
접수일자 2020-12-12
품목 피부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2,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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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한 마음에 사서 사용했지만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바로 사용을 중지하니 잦아들었습니다. 부작용이 명확했기에 다음 진료 시 "처방 받은 것들이 안맞는거 같다. 오히려 더 많은 염증과 좁쌀여드름이 올라온다" 알리니정작 돌아오는 대답은 이러했습니다."제품에는 이상이 있을 리 없고 니 피부가 이상한거다.

그런 말 할거면 오지 마라. 너같은 애 한명 더 받는다고 돈버는거 아니니까 오지 말라"심지어 다음환자 밀렸다고 치료 하다 말고 ?아냈습니다.첫 내원 때부터 반말하더니 끝까지 무시하고 깔보더군요.몇 명이나 임상시험을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약외품이라는 것이 어떻게 모두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심지어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에 분명 "이상증상과 부작용이 있을 시 전문의와 상담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탓을 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제품 사용을 중지하길 권한다거나 다른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피부가 이상한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는게 말이 됩니까?환자상태를 보고 환자의 말을 듣고 처방하는게 아니고 본인 생각대로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의사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가뜩이나 뒤집어진 피부 상태에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한데 무시까지 당하며 피부가 다시 한 번 망가지는 것까지 경험해야 하니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같은 건물에 있는 은행나무약국에서도 혀를 내두르는 아주 악명높은 곳이더군요너무 후회되고 시간과 돈이 아깝습니다.의사의 잘못 인정 진심어린 사과 제품 환불 받고 싶습니다.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담해주신 내용은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한 연고제 처방을 받은 후 발생한 피부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통상적으로 의료행위는 그 결과가 예상하지 않은 악의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과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수단채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처방약품에 대한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이로 인한 객관적인 피해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통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제약회사측과 보상 협의가 필요합니다만 병원 처방약의 경우는 병원측 의사 과실을 들어 병원측과 피해보상 협의가 필요합니다.

병원측과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처방약품 연고제 부작용이라는 진단서이며 또한 피부 부작용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상 실제적인 피해 즉 병원에서 발생된 부작용에 따른 치료비 위주의 보상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증상의 호소 내용은 객관적인 근거로 법률상 보기 어렵기 때문에 타병원에서 현재 증상에 대한 소견을 받아 보셔서 진단서 및 관련 증빙 자료들을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해 주시면 검토 후 안내드릴 것입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의료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 (의료분야 2번 선택)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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