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 중 불량으로 보상 요청

사건번호 2020-0708614
접수일자 2020-12-08
품목 피부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87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레부의원(누가) 본인(무엇을) 홍조 잡티 팔자주름 미백을 하기로 하고 187만원을 결제함(어떻게) 10회중 6회 서비스를 받았는데 개선되지 않음 레이저시술도 하였고 필링도 했으나 피부상태가 더 나빠짐(왜) 의사한테 항의하니 56만원 환불을 해준다고하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보상을 받고 싶다면 법률 구조공단 132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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