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를 맞고 부작용 발생되었다는 불만 민원
상담 내용
(언제) 2020년(어디서) 필러맞는곳(누가) 신청인이(무엇을)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필러를 맞으로 갔다고 합니다.(어떻게) 필러를 맞을때 양쪽이 틀려질수도 있다는 내용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얼굴에 동전처럼 알갱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흉터도 있다고 합니다.- 이마에 넣은 필러에 대한 환급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마쪽만 715000원에 대하여 금액을 줬다고 함.(이마쪽은 넣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넣었다고 함.)(왜) 이 부분관련 필러를 넣은곳에 대한 금액 환급처리 해달라고 하니 원장님 필러를 다 녹이면 환급처리 해준다고 합니다.(다시 녹이는 것 주사바늘로 다시 찔러야 하니 아프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필러를 맞고 부작용 발생되었다고 함.(배상처리 관련 불만 민원)
답변 내용
0 소비자분쟁해결기준2)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치료 개시 이전 - 계약금의 10% 배상 - 치료 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 배상 0 병원의료관련 상담은 1372번 누르시고 의료관련 상담받고 처리 진행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