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팔아

사건번호 2017-0556553
접수일자 2017-07-21
품목 초콜릿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지난주 토요일 15일에 초콜렛을 편의점에서 구입해서 먹었는데 먹고나니 유통기한이 두달이나 경과된 것을 알게 됨 - 매장에 얘기를 하였더니 신고를 하라고 함 - 매장에서 두시간 후에 갔더니 환급을 해준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화가 나서 아프거나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였었음 - 신고는 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내용

- 사업자측에 제품 가격 환급 및 병원비등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청에 신고를 한 상태이므로 조사를 하여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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