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초콜릿을 구매했습니다.
상담 내용
맛이 너무 이상해서 포장지를 앞뒤로 봤지만 유통기한이 적혀있지 않습니다.분명 포장이 한 번 더 되어있는 제품이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무슨 이유에선지 200개 모두 낱개로 택배 박스에 담겨 왔습니다.지난주에 문의를 하고 오늘 답변을 받았는데제품에서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문제 없는 제품이라며환불하려면 반송 택배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다시 말해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믿고 먹으라는 거죠.맛으로 볼 때 이 초콜릿은 분명 상했습니다.초콜릿 맛은 이미 사라지고 없고 플라스틱 맛이 납니다.받은 당일 1개 먹고 하루종일 속이 매스꺼워서 다음날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식품을 판매하면 안될 거 같은데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정당하게 환불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이유몰" 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했고상품명은 "nom nom 초콜릿" 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온라인 몰을 통해 초콜릿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변질된 상품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의 처리에 대해 문의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해서는 초콜릿 제품의 유통기한과 관련한 법령의 확인 및 정확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안내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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