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초코볼치아파손

사건번호 2020-0260031
접수일자 2020-05-02
품목 초콜릿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7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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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당 내용으로 롯데제과 홈페이지에 내용을 남김주말이라서 어느 부서에도 연락이 안되고 토요일인데 월요일되서 또 문제를 제기하거나그때 연락하면 불이익이 생길까봐 당일에 문의함.파손된 치아사진은 찍었음 (잘보이지않음) 주말 근무 중이라 치과 방문 어려움. 일요일은 치과가 하지않아서 깨진상태라 무서워서 그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겠습니다.월요일에 치과방문 예정입니다.빠른답변및 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올려주신 상담은 신청하신 바와 같이 해당 사업체(롯데제과)측에 자율처리를 통보하였으나 금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답변이 늦어진 점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귀하의 상담내용은 동 식품(해바라기 초코볼) 섭취중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자와는 연락이 안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 관련법규 등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 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및 제재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에 의하면 이물혼입 부패.변질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해당 식품 섭취후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병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치아 파손의 원인이 해당 식품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인과관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며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치아에 손상을 입었다면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우선 사업자측에 동 피해사실 및 보상관련 협의를 해보시고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피해구제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구입영수증 사업자측에 올린 문의글 병원진료내역 치료비 영수증 피해사진 등 입증자료 일체)와 함께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모쪼록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품목에 따라 선택)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O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신청O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O 팩스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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