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임 사용 후 아이 피부가 이상합니다!

사건번호 2020-0259152
접수일자 2020-04-30
품목 기타완구·인형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5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4월 15일 구매하여 배송받은 뒤 사용하였으며 아이 손 피부가 빨갛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그리고 배도 아프다고 합니다. 어떤 유해성분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환불및 치료비 배상도 요구합니다.피부과에 가려고 합니다. 억울한 이 민원을 제발 해결해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상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우리 원의 피해구제 범위는 하자제품에 대한 수리 교환 환급과 해당 제품의 하자로 신체상 피해가 발생시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과 같은 실제 손해액을 바탕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신체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해당 제품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가능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원인규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우선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 결과를 소견서로 받으시고 병원의 소견 내용을 근거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여 보시기 바라며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첨부자료 등) 3)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5)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아울러 지역별·국가별 시장의 통합 및 글로벌화 FTA의 확대 등 국제 교역 여건이 개선되면서 저가의 불법·불량 제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종 제품 등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각종 생활용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관련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 위해신고 제품의 리콜 등 제품안전관리제도를 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있습니다.

제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문제는 소관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기타 정보] / [전화번호])에 위해신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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