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동일하자 2회 째 하자 위약금없이 해제

사건번호 2020-0288965
접수일자 2020-05-1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8년 1월 약정햇고 (어디서) 코웨이 (누가) 신청인 아버지([이름] / [전화번호]. [전화번호]) (무엇을) 정수기 사용중에 있음. 19년 7월 얼음정수기 인데 정소기가 잘 안되기도함. (어떻게) 1차 수리가 되었으나 얼음과 정수물이 새벽부터 물이나오지 않음.

지점장에 전화가 와서 8개월 약정이 남아 있음. 수리 교체를 안내하였음. (왜) 서비스 거절에 동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음. 본사에서는 서비스거절을 하면 위약금 청구하고 해제처리 된다고 설명함. 본사에 불만 접수를 하였음. * 소비자 요구사항 : 지점장의 고객에게 불리한 답을 유도한 것에 대한 시정 및 사과바람.

답변 내용

렌탈에서 동일하자2회 발생시 위약금없이 해제는 업체 의무사항이 아님을 설명. 교체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감면처리 요청가능함을 설명. 공문 발송5월20일 10시10분 [이름] 담당자 전화회신 정수기 불만제기건으로 위면해지 및 별도 비용 없이 해지 진행하며 제품 수거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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