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9] 세탁 의뢰 후 훼손된 의류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574494
접수일자 2017-07-27
품목 점퍼·재킷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동복 점퍼 소비자 구입 후 입던 중 타인 실수로 인해 배상을 받고자 할 경우 내용년수가 있다고 하는데 내용 년수가 무엇인지을 알고 싶다고 함 또한 배상 시 제조년월일 기준인지 아니면 구입일 기준인지도 알고 싶다고 함 처리 기준은? ------------ - 신청인은 2017.6.24일 세탁 의뢰함. - 세탁 물 훼손되었다는 연락을 받음. - 심의 원함.

답변 내용

내용년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고시 한 수명을 말 함 동복 점퍼 내용년수 4년 임 또한 배상 요청 시 소비자가 구입한 날로부터 문제 발생한 날 까지 감가상각으로 처리 가능 함 ---------- [2017.7.27] - 점퍼 구입영수증사본 피해구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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