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배상 금액 불만

사건번호 2017-0639833
접수일자 2017-08-21
품목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8월7일 택배 배송을 -8월 14일까지 수취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며 16일 다시 연락을 하였으나 16일 사과를 하고 배송이 되지 않음이 확인이되는경우 사고 접수를 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오늘 전화로 분실됨을 확인하고 제품 값이 얼마냐고 물어 보며 전화가옴... -인삼제품으로 물품 가격으로 8만원인데 어렵게 구매한제품인데 8만원을 환불을 해준다고 하며 계좌번호를 안내 요청하고 있음. -어렵게 구한 제품인데 물품 가액으로만 환불을 해줌은 동의 할수 없는데 관련 규정을 알고 싶음.

답변 내용

-택배 분실시 택배 약관적용 배송요청 14일이내 분실 사고 접수후 배상책임 요청할수 있음. -물품 가액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음으로 물품 가액으로 배상을 해줌으로 사실상 이의 신청을 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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