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이유식을 먹고 아이가 탈이 남 - 보상청구에 대해 문의

사건번호 2017-0639706
접수일자 2017-08-21
품목 이유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이유식 배달 주문 - 한달치 주문하여 1주일 분량 배달 받음 - 아이가 배달 이유식을 먹고 탈이 나서 병원치료 - 아직 3주분에 대해서는 배달 받지 않았음 - 어떤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 전산다운되어 수기 작성 - 배달 받지 않은 3주분에 대해서는 주문 취소 가능함 - 이유식으로 인해 탈이 났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다면 업체에 치료비 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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